2022학년도 제1학기 성인지교육 추가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2-03-29
- 조회수 8591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성인지교육 시행 초기단계라 혼선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어 재안내합니다.
<1회 교육 인정 기준>
4차시 강의를 모두 100% 이수하였을 경우 1회 교육으로 인정
<인정 횟수>
1년에 1회 이수를 원칙으로하며 2회 또는 4회 이수한 교육내용의 중복은 불허
(단, 졸업예정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중복이수 허용)
예) 2021학년도 별도특강 이수, 2022학년도 별도특강 이수 --> 불허
2021학년도 별도특강 이수, 2022학년도 실습생 맞춤형(특강) 이수 --> 허용
2021학년도 별도특강 이수, 2022학년도 신입생 맞춤형(미래교사와의사소통) 이수 --> 허용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및 인정 기준>
신입생 대상자(미래교사와의사소통 수강자)
-> 성인지교육(신입생 맞춤형) 으로 1회 이수 인정
실습생 대상자(교육봉사1,2 또는 학교현장실습 수강자)
-> 성인지교육(실습생 맞춤형) 으로 1회 이수 인정
별도특강 대상자( 미래교사와의사소통, 교육봉사1, 교육봉사2, 학교현장실습 모두 미수강자)
-> 성인지교육(별도특강) 으로 1회 이수 인정
Q. 2021학년도 1학기, 2학기에 모두 성인지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교육 인정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A. 1회로 인정됩니다. (연 1회 이수 원칙)
Q. 2022학년도 1학기에 교육봉사1 과 학교현장실습을 수강중일 경우, 성인지교육을 두 번 이수해야 하나요?
A. 교육봉사1, 교육봉사2, 학교현장실습 수강자를 통틀어 ‘성인지교육(실습생맞춤형)대상자’로 칭하므로
한 번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실습생 맞춤형 대상자인데 별도특강으로 잘못 신청하여 이수했을 경우, 1회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생 맞춤형 대상자는 성인지교육(실습생맞춤형)으로 신청 및 100% 이수할 경우만 1회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이수 대상 및 기준>
입학년도 | 성인지교육 |
2009~2012 학년도 |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2013~2015 학년도 |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2016~2020 학년도 |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2021학년도 이후 | *4회 이상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2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