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예비교직사정]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개인별이수현황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제출 안내
- 작성자 김가은
- 작성일 2025-10-28
- 조회수 2535
- [붙임1]_2025년_전기(2026년_2월)_예비_교직사정_안내.hwpx
- [붙임2]_마약류_중독_검사_진단서_제출_예정_확인서.hwpx
- [붙임3]_교사자격_취득_결격사유_관련_사항_안내 (1).hwpx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개인별이수현황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제출 안내
26년도 2월 졸업 예정이신 학생분들은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1.개인별이수현황, 2.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샘물에서 신청), 3.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를 제출기한 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현장실습 혹은 취업 중이라 방문 제출이 어려운 분은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는 '제외'하고 이메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메일주소: rladms0226@smu.ac.kr ----사진으로 찍은 것 말고 스캔본만 인정.
등기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사범대학관 A101호)
제출기한 (기한 엄수!!!!)
개인별이수현황,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11월 9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주말에 제출할 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마약류는 원본제출 필수 이므로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의 경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로 제출하고, 추후에 원본 검사 진단서 제출)
*개인별이수현황 제출 시 오른쪽 상단에 친필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별이수현황
1)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 이수현황 출력
2)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3) 이수 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2025학년도 2학기 현재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에 학수번호/ 취득예정학기/ 학점/ 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 학기/ 학점교류 등 학점 이수 계획을 본인이 수립해야 함
※ 2025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붙임 서류 확인)를 제출해야 함
4) 2025학년도 2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은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 구분 해당 과목(영역)란에 수강 중인 해당 과목 수 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달라 이수현황에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대체 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신청서또는 외국 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교과목 강의계획서 필수 첨부)
5) 개인별이수현황 기준과 과목 이수 현황을 재확인 후, *날인(서명)하여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신청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
2)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기 신청한 경우도 이번학기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3)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4) 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5) [샘물-학생기본-교직정보-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예비" 체크 후 신청바랍니다.)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3.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사진/스캔본X, 무조건 원본제출입니다.)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2) 2025년 8월 무시험검정을 위해 해당 서류를 8월에 기 제출한 자는 금번 제출 불필요(유효기간 1년) → 기 제출자의 경우 학과에서 기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교직사정 시 제출 필요
3)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학과로 제출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제출(사본 불가) - 학과사무실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결과서 원본을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진단서 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5)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병원에서 진행하면 가격이 상이하므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동부(동대문구)/서부(강서구)/강남(송파구)
아래는 해당자만 기한 내 제출 (첨부파일 참고)
1)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 (해당자) (11월 9일까지)
☞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교과목 강의계획서(syllabus 등),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모두 제출
☞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인정받아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 1부는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2) 이수구분정정신청 (해당자-종강 전까지 해주세요)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나. 이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번 학기에 다시 제출해야 함
다. 예비교직사정결과가 Pass 또는 계절수업을 통해 Pass가 가능한지를 학생 본인이 검토하여 예비교직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