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업무 안내


1.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총괄표,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제출: 2018.10.22.(월) ~ 

10.24.(수)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제출: 2018.11. 5.(월) ~ 11. 9.(금)

가. 근거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2) 대학원 학칙

제34조(학위논문심사)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와 동일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제청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 3인, 박사 5인)으로 구성한다. 

②박사과정 심사 시 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 1~2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③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지며,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④심사의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심사위원 제청) ①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신청자의 지도교수와 심사 대상자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협의한 후 그 명단을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하여야 한다. 이때 학칙 제34조 1항 및 2항에 따른다.

②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는 배제하고, 심사위원간 호선에 의해 정한다.

박사과정 심사위원장은 직전 3년간 연구업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국외학술지에 단독,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 게재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예비심사와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동일하다.

나. 제출방법

3) 2018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총괄표 제출

-  작성방법: 붙임 서식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총괄표』를 활용하여 학과별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자별로 논문심사위원 명단(석사과정 3명, 박사과정 5명)을 

작성하여 학과장 날인 후 제출

4) 학사프로그램 입력 후 심사위원 제청서 제출: 학사프로그램 입력‧출력

가) 관련메뉴: 학사업무 → 졸업 → 졸업논문 → 10. 논문심사위원제청

나) 논문심사신청내역 입력

(1) 논문심사신청자명단에서 학생 선택

(2) 예심‧본심 일자 입력, 예심‧본심 장소 입력, 승인여부 체크

다) 논문심사위원 입력: 학생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단에 논문심사위원 정보 입력

라) 출력: 졸업논문 → 11. 심사위원 제청서 메뉴에서 출력

5) 심사위원 자격에 따른 첨부서류

구분

심사위원자격

첨부서류

비고

1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명예, 초빙, 석좌, 겸임 포함)

신임 외부 심사위원 제청 시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및 ‘해당 대학의 재직 증명서’제출

2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강의경력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경력

(전임연구원)이 통산3년 이상인 자

신임 외부 심사위원 제청 시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경력증명서’ 및 ‘박사학위증 사본’을 제출

3

“심사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 강의, 논문지도교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자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 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제출

3.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제출: 2018.12.10.(월) ~ 12.14.(금)

-  작성방법: 붙임 서식『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자별로 논문심사위원이 각각 작성함. 

4. 특기사항

나. 학사프로그램 입력 시 심사위원 사번이 없는 경우(신임) 대학원교학팀으로 연락바랍니다.

다. 학사프로그램 필수 입력사항
승인 체크, 예심 및 본심사 일자 및 장소, 사번, 신임 외부심사위원 은행계좌 등

라. 논문심사신청자는 심사신청과 동시에 논문원고를 학과로 제출하도록 공지 바랍니다. 따라서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논문원고를 학과로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논문원고를 제출받아 심사위원 확정 후 심사위원에게 논문원고를 송부하기 바랍니다.

마. 제청된 심사위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므로 심사위원 제청일정을 촉박하게 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2018.10.15.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