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업무 안내
1.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총괄표,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제출: 2018.10.22.(월) ~
10.24.(수)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제출: 2018.11. 5.(월) ~ 11. 9.(금)
가. 근거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2) 대학원 학칙
제34조(학위논문심사)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와 동일하며,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제청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 3인, 박사 5인)으로 구성한다.
②박사과정 심사 시 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 1~2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③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지며,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④심사의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심사위원 제청) ①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신청자의 지도교수와 심사 대상자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협의한 후 그 명단을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하여야 한다. 이때 학칙 제34조 1항 및 2항에 따른다.
②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는 배제하고, 심사위원간 호선에 의해 정한다.
③박사과정 심사위원장은 직전 3년간 연구업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국외학술지에 단독,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 게재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예비심사와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동일하다.
나. 제출방법
3) 2018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총괄표 제출
- 작성방법: 붙임 서식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총괄표』를 활용하여 학과별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자별로 논문심사위원 명단(석사과정 3명, 박사과정 5명)을
작성하여 학과장 날인 후 제출
4) 학사프로그램 입력 후 심사위원 제청서 제출: 학사프로그램 입력‧출력
가) 관련메뉴: 학사업무 → 졸업 → 졸업논문 → 10. 논문심사위원제청
나) 논문심사신청내역 입력
(1) 논문심사신청자명단에서 학생 선택
(2) 예심‧본심 일자 입력, 예심‧본심 장소 입력, 승인여부 체크
다) 논문심사위원 입력: 학생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단에 논문심사위원 정보 입력
라) 출력: 졸업논문 → 11. 심사위원 제청서 메뉴에서 출력
5) 심사위원 자격에 따른 첨부서류
구분 |
심사위원자격 |
첨부서류 |
비고 |
1 |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명예, 초빙, 석좌, 겸임 포함) |
신임 외부 심사위원 제청 시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및 ‘해당 대학의 재직 증명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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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강의경력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경력 (전임연구원)이 통산3년 이상인 자 |
신임 외부 심사위원 제청 시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경력증명서’ 및 ‘박사학위증 사본’을 제출 |
|
3 |
“심사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 강의, 논문지도교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자 |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 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제출 |
3.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제출: 2018.12.10.(월) ~ 12.14.(금)
- 작성방법: 붙임 서식『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자별로 논문심사위원이 각각 작성함.
4. 특기사항
나. 학사프로그램 입력 시 심사위원 사번이 없는 경우(신임) 대학원교학팀으로 연락바랍니다.
다. 학사프로그램 필수 입력사항
승인 체크, 예심 및 본심사 일자 및 장소, 사번, 신임 외부심사위원 은행계좌 등
라. 논문심사신청자는 심사신청과 동시에 논문원고를 학과로 제출하도록 공지 바랍니다. 따라서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논문원고를 학과로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논문원고를 제출받아 심사위원 확정 후 심사위원에게 논문원고를 송부하기 바랍니다.
마. 제청된 심사위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므로 심사위원 제청일정을 촉박하게 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2018.10.15.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