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종류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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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일반휴학, 질병휴학 통산 4년/편입생은 통산 2년)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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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일반휴학, 질병휴학 통산 4년/편입생은 통산 2년)
질병으로 인한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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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해당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 최대 4년, 여학생 최대3년)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입영통지서 및 복무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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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휴학 (최대 2년)
여학생의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및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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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최대 2년)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창업을 한 경우 신청 가능 (창업기준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해서 신청 가능
관련사실 입증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창업전담부서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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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휴학/복학/자퇴 신청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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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방학 후 7월, 1월경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기준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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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에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 접수는 불가함
휴학시 등록금 이월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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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납부하고 해당 학기 중간고사 시작일 전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이미 납부한 등륵금으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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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 해당 학기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에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당금액을 반환하며, 복학시 해당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재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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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병휴학, 군휴학 및 모성보호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학기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3/4이상을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경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성적을 인정받은 학생은 차상급 학기로 복학하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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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장 희망자는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기의 학적변동기간내에 재신청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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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이 불가능 (단,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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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귀향 또는 입영연기된 경우 사유발생 1주일 이내에 군휴학 취소원을 제출하고 일반휴학 또는 복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