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전공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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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번부터(천안캠퍼스는 2018학번부터) 시행하며, 제1전공의 심화된 내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전공제도(단일전공을 개선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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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학위는 수여하지 않으며 학(부)과별 3,4학년의 교육과정 중 지정된 심화교과목(18학점~24학점 이상)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이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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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2학기(4개 학기) 재학생 중 다전공(제2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등), 부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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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제외 : 편입학자, 공학인증대상자,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특별전형, 계약학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
진입 시기
3학년 1학기(4개 학기) 진입 시부터 반영(매년 7월, 1월)
다전공, 부전공을 이수중이거나 신청하지 않은 모든 학생은 저절로 심화전공 이수자로 전환됨
교육과정 이수
각 전공 별 전공 이수학점 내에 지정되어 있는 전공심화교과목 15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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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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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전공 포기 시,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